"외출중 투표하러 갑니다"

posted Apr 2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출중 투표하러 갑니다

 

경기도 교육청애서는 20175.9()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안내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거.jpg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2일부터 5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 사보 ·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사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59()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직장인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와 각급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여 대통령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