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면 회의를 열고 심야·새벽에 편성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가 시청하기 힘든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의 내용, 편성, 운영 영역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방통위 의결로 확정됐으며, 2015년에 평가하는 2014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 중 하나인 '시청자 사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반영해 '시청자 사과' 조치를 받은 방송사에 감점(4점)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방송평가 항목 중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를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연도별·유형별 비율 목표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축소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3 18: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