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부산시 특사경 합동수사 -건강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첨가 업자 등 8명 기소

posted Dec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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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기자/스포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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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성희, 이하 검찰)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식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품 제조 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남성 정력에 좋은 것처럼 홍보?판매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특사경의 이번 공조수사는 ‘4대 사회악 척결’의 일환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건강식품 40여 종을 수거한 후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종의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자 해당 업체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벌여 불량식품 제조?유통 초기에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 익산시 소재 A업체는 현직 대학교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임에도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을 첨가한 ‘○○보’ 원료물질 120kg(2천 3백만 원 상당)과,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한 ‘○○○씀바귀’ 제품 150여 병(1천 4백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세종시 소재 B업체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A업체로 부터 ‘○○보’ 원료물질을 구입한 B업체는 이 원료물질에 정제수를 넣고 반죽하여 환으로 만든 후 이를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보’ 제품 1,000여 박스(4천만 원 상당)를 제조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C업체에 다시 판매했다.

 

또한, B업체는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포장박스에 특허 및 유기농 인증 내용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시하고 FDA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승인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왔다.

 

B업체로부터 완성제품을 사들인 통신판매업을 하는 C업체는 인터넷사이트에 마치 남성 정력에 좋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부산지역 등에 70여 박스(1천만 원 상당)를 판매하였고, 나머지 900여 박스(1억 2천만 원 상당)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전량 압류됐다.

 

이 제품들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749.6mg/kg이 검출되었고 ‘○○○씀바기’ 제품은 실데나필 성분이 최대 2,211.6mg/kg, 타다라필 성분이 437.9mg/kg이나 검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4월경 A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씀바귀 제품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고 찾아 온 C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씀바귀가 남성 정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제품생산, 디자인 및 표시 등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B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게 하는 등 사전에 서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건강식품 생산 초기에 유통경로를 파악,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해당제품 전량을 압류?폐기함으로써 다량의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건강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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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 기자 lucky0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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