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떡갈비 제품 회수 조치

posted Mar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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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가공업체 (주)대양글로벌푸드(강원 원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불고기양념)를 사용해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유형:분쇄가공육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4일인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 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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