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시정권고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린 병사에 대한 보훈대상자 선정 때 발병의 유전·체질적 요인 외에 위생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권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당뇨병을 얻어 의병 제대한 김 모 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발병의 유전적 요인 외에 위생이나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난달 시정권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목이 자주 마르며 온몸이 저리는 등 건강에 이상을 느껴 군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 김 모 씨의 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인슐린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판명됐다.
이에 김 모 씨는 2006년 의병제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지원도 포기해야 했다.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1형 당뇨'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생활습관병인 '2형 당뇨'가 있다.
김 모 씨의 질병인 '1형 당뇨'는 아직 현대 의학으로도 발병의 원인이나 경로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외에 바이러스, 감염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씨는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당뇨병은 비만, 체질,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김 모 씨에게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김 모 씨의 입대 전 건강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당뇨 관련 내과 항목은 '정상'이었고 친가나 외가 등 가족의 당뇨 병력도 없었다.
또 김 모 씨는 군 복무 당시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고 야외훈련 중 먹다 남은 선임병의 음식물을 강제로 먹는 등 가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김 모 씨의 발병이 오직 유전이나 체질적 요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비위생적 음식 강요 등 누적된 환경적 요인이 급속한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발병 당시 군 생활의 환경요인을 추가 검토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원인불명의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경우, 유전 요인과 더불어 군 생활 등 환경요인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심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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