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학생들, 무상교육 제외에 소송 제기

posted Dec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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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반발해 재학생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67명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737만 엔(약7천506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19일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원을 신청한 외국인 학교 가운데 조선학교만 제외됐다"며 "이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왜 정치 문제 때문에 배울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앞서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 등에서도 무상교육 제외 조치에 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당시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가 같은 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하자 조선학교를 제외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9 2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