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1천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1천9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예산 17억4천500만 원 중 70%에 해당된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6억9천286만 원인데 보상금보다 약 5.5배 많은 액수이다.
*보상금 예산: 2015년 3억8천만 원 → 2016년 10억4천만 원 → 2017년 17억4천500만 원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7천608만 원으로 제약회사가 병원, 약국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부당행위의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95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일명 '랜딩비') 명목으로 2억731만 원을, 처방을 약속한 204개 병·의원에 선지원금 12억8천484만 원을,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9억3천881만 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2천36개 약국에는 11억3천865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굳거나 부패한 밀가루로 국민이 즐겨 먹는 맥주, 과자, 라면 등의 원료인 소맥 전분을 생산·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공익을 증진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건축사업자 단체가 건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의 감리비 수준을 결정한 후 감리업무를 하는 소속 건축사들에게 통보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천369만 원을 지급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채하고 무단 반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13만 원을 지급, 건설사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서 미등록 건설사에 재하도급해 부실시공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4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항공기 운항 중 소음발생 등 기체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7억3천709만 원(60.4%)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어 소비자 이익 분야 2억603만 원(16.9%), 환경 분야 1억3천503만 원(11.1%), 공정경쟁 분야 1억432만 원(8.6%), 안전 분야 3천686만 원(3.0%) 순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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