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석도(石島)는 독도

posted Dec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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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봉 박사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박사 특별강연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오는 20일(금) 오후 2시 도서관 지도자료실 내 세미나실에서 독도 특별강연회를 연다.

 

도서관이 실시하는 올해 영토영해 특별강연으로는 여섯 번째인 이 자리에서 한국 고지도와 지명연구 전문가인 도서관 고서전문원 이기봉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박사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 속 석도(石島)=독도(獨島)다'라는 강연에서 "독도의 명칭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지난 100년 사이 순우리말 지명의 90% 이상이 사라진 현상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원인으로 "순우리말 지명을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표기하였음에도 한자의 소리로만 읽는 우리의 한자읽기 습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이 박사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보이는 석도(石島)와 심흥택 보고서(1906)에 보이는 독도 또한 '석도'나 '독도'가 아니라 순우리말 이름인 '독섬'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909년 6월에 간행된 바다지도인 죽변만지수원단(竹邊灣至水源端)에서 울릉도 깍세섬은 한자로는 '鼠項島'(섬목섬)이라 보이고, 가타카나 표기로는 '소모쿠소무'라고 나온다.

 

이에 대해 일본의 독도 연구자인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소모쿠소무'가 석도(石島)의 한국어 발음인 '소쿠소무'와 가깝다는 점을 들어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 깍세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박사는 석도(石島)가 '석섬'에 대한 한자 표기라는 주장 자체가 틀리기는 하지만 설혹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말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성의만 있었다면 '석섬'과 '섬목섬'이 같은 소리라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석도(石島)나 독도(獨島)는 결국 우리말 '돌섬'에 해당하는 한자 표기라는 것이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8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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