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2. 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9일(목)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비서실법안”,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5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비서실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및 직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6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1명은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자료·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