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2. 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8일(수)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자조금위원회가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