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한수원에 과징금 7억4천만원 부과

posted Feb 09,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과징금 총 7억4천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다.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최대로 가중하여(50%), 총 7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

su1359m@hanmail.net



Articles

105 106 107 108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