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 국정농단-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반” 지적
국회는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사유로 지적했다. 지난 1일 국회는 이외에도 대통령 권한 남용과 언론자유 침해 . 세월호 사태시 잘못된 대응 등 4가지 탄핵사유를 정리,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등 두 가지로 규정됐다. 국회는 "최순실이 정호성을 통해 받은 문건들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외교 안보 국가구성 국정운영 등에 관해 행할 정책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유출될 경우 국내외 혼란과 외교적 마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유출을 지시한 대통령의 행위는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비밀엄수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형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맡긴 책임도 지적됐다. 덧붙여 대통령 권한 남용도 탄핵사유로 꼽혔는데 이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공무원 임면권 남용 둘째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 관련 권한 남용, 셋째,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 남용이다. 세번째, 언론자유 침해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보도 이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탄압한 점을 지적했다. 국회는 "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거의 매일 세계일보 공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정윤회 문건사건 당일에 사실내용 확인도 없이 취재기자들에게 형사고소를 했으며 나아가 사무실 압수수색, 세무조사까지 검토했다." 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고가 1년 동안 중단됐고 2015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통일교 핵심회사인 ㈜청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닷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