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포켓몬고 열풍 악용한 사이버범죄 주의

posted Feb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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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권한 차단 방법 '휴대전화 설정메뉴·개별앱 권한 확인 가능·앱 권한 차단'



지난 1월 24일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약 770만 건 이상 내려 받기(1월 말 기준) 된 '포켓몬고'의 열풍과 관련해 ▲게임 정보 공유 ▲GPS 조작 등의 보조 앱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나 일부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포켓몬고'라는 핵심어로 검색 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약 44개의 한국어 앱이 존재한다.

이 중 44개의 앱에 대해 요구 권한을 분석한 결과, '포켓몬고' 관련 앱은 평균 10개, 최고 34개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15개 이상 권한을 요구하는 앱이 8개(18.2%), 10∼14개의 권한 요구 앱이 11개(25%), 5∼9개의 권한 요구 앱이 14개(31.8%)이고, 5개 미만의 권한을 요구한 앱은 11개(25%)였다.

이처럼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 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휴대전화 운영체제에 따라 차단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포켓몬고 열풍 악용 악성코드 유포 행위 발견

PC에서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2.3. 이스트시큐리티)됐다.

해외에서도 오토봇 파일에서 PC 내 파일을 삭제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

이외 정상적인 '포켓몬고'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발견됐다.

해외에서도 관련 앱에서 악성코드 배포 행위가 수차례 발견됐던 만큼, 사용자들은 앱 내려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템 사기, 와이파이 해킹 등 기타 사이버범죄 가능성 증가

이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 혹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게시 글에는 거래자 간 금원을 주고받는 행위가 수반돼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거래 전에 사이버캅 등을 통해 사기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포켓몬고' 이용 시 우려되는 사이버범죄 관련 주의사항을 '사이버캅' 앱을 통해 전파했다.

국내에 유통된 악성 코드들을 확보해 '폴-안티스파이 앱'에 반영 조치했으며, 특히, 주요 '포켓몬고' 커뮤니티 운영자와 실무 협의를 통해 예방수칙을 커뮤니티에 공지글로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사기, 악성코드 피해 등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 악성 코드를 경찰청 앱(폴-안티스파이)에 신속 반영 ▲신종 수법 예방경보 ▲신고 이력 제공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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