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284억원 지급 조치

posted Jan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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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설을 앞두고 46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총 284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수급 사업자들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자진 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난해 대금지급 137억 원보다 107% 증가했다.

또한, 공정위 요청에 따라 82개 원사업자가 1만4천704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2조2천804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됐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오는 1월 26일까지 46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했다.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지급 조치와 원사업자의 대금 조기 집행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빈발 업종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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