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 기관 3천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업체도 1곳 적발되었다.
충북 영동군 소재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계속하여 해당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8천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식용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식품의 중량 변조, 부적합 제품임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4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B업체(식육포장처리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포장육 13.5kg의 제조 일자를 원래 제조 일자 보다 4일 뒤로 허위 표시하여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경남 밀양시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찐 자색 고구마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자색 고구마 설기' 떡 10.2kg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었다.
인천 서구 소재 D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약 100kg의 유통기한을 2개월이나 늘려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경북 영천 소재 E업체(건강기능식품제조업)는 온라인마켓으로 판매한 일부 홍삼제품이 팽창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 유성구 소재 F 업체(식육판매업)는 수입산 돼지고기 1만2천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수입산 쇠고기 2천kg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강원 원주시 소재 G 업체는 원양산 오징어젓 406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 및 젓갈 판매장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