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23. 의안접수현황

posted Jan 2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회, 2017. 1. 2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7123()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dea.jpg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력 중시 관행을 없애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