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충북에서도 '새로운 가문'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14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0개월간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4곳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창성창본(創姓創本)은 총 2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주지법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지원 54건, 제천지원 28건, 영동지원 19건 순이었다.
외국인이 귀화 후 새로운 성씨와 본관을 만드는 이런 창성창본은 2010년 217건, 2011년 312건, 2012년 261건으로 매년 2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기준 충북에는 총 3만9천17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국내에 잠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1만4천602명)를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4천693명)와 혼인귀화자(2천566명)가 총 7천25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특히 전년도(6천797명)보다 6.8%나 증가,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
국적 취득 전인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귀화가 이뤄지면 생활의 편리함이나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창성창본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성과 본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창성창본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내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창성창본이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귀화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자신이 원하는 성과 본을 적어 넣기만 하면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새로운 성씨의 '시조'(始祖)가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역시 다소 복잡한 절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하고, 결혼이민자의 창성창본을 무료 지원키로 했다.
시가 대상자 신청을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명 등 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자 무료 창성창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원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오는 16일부터 시청과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4 12: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