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6일(월)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연구실은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 필요한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설명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