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뛰어난 수영 솜씨를 자랑하는 우리 바다 동해의 국가대표인 물개를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물개는 포유류 기각목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동물로 꼬리가 매우 짧고 귀가 작으며 몸은 방추형이다.
수컷은 짙은 흑갈색에 평균 몸길이 2.1m이며 큰 개체의 경우 최대 체중이 270kg에 달하지만, 암컷은 밝은 황갈색에 몸길이 1.3m, 평균 체중 50kg으로 수컷 물개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이다.
물개는 해상에서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동물로 땅 위로 나와 걸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물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물속으로, 네 다리가 모두 헤엄치기에 적당한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양을 하고 있어 시속 25km 정도의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어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찬사인 '물개처럼 수영을 잘한다'라고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물개는 평상시에는 수천 마리가 모여서 생활하다가 번식기가 되면 육상으로 이동하여 각기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짝을 짓는데, 이때 힘센 수컷 한 마리가 30∼50마리 정도의 암컷을 거느리는 일처다부제 동물이다.
물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3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지역 바다에 서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중 일부가 겨울철이면 강원도 연안, 독도 등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이동해 먹이를 찾다 봄철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해양동물학자들은 독도 인근 해역의 환경이 물개와 같은 기각류 서식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귀한 동물인 물개는 최근 연안에서의 혼획 등에 의해 점점 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겨울에서 봄 사이 동해안에서 정치망 어업에 의해 연간 약 20∼30마리의 물개가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물개를 2007년부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그물에 걸린 물개를 발견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물개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다 사막화의 원인 생물인 독도 주변의 성게를 제거하는 등 물개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승준 해양생태과장은 "물개는 지금은 사라진 독도 강치를 대신해 독도로 찾아온 반가운 손님으로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대표 해양생물"이라고 ㅁ라했따.
이어 "그물에 걸려 있거나 다친 상태로 해안가에서 밀려온 물개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구조 또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즉시 긴급신고전화(119) 또는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물개를 비롯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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