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posted Jan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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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5만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동 사업은 ’16.7.1.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2월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8,557명)하였고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되었다.

’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하였고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하였다.

* ’17년 목표: 총 5만명(청년인턴제 3만명 + 취성패 1.7만명 + 일학습병행제 0.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준다.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원되며 ▲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급 ▲ 취성패Ⅱ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원 ▲일학습병행훈련기간중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된다.

* 취성패Ⅰ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취업인턴제 민간위탁 운영기관 117개소를 새로이 선정·발표하였다.

운영기관은 사업홍보, 청년인턴제 참여 청년과 기업 모집, 상담·알선, 자격확인, 교육·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지도 및 관리, 지원금 신청대행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선정된 117개소는 지역별로는 서울 22개소, 인천·경기·강원 32개소, 부산·경남 19개소, 대구·경북 19개소, 광주·전라·제주 13개소, 대전·세종·충청 12개소 등이며 각 지역별 구체적인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사업이다”며 “사업의 내실있는 시행과 청년과 기업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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