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73억원(정품가 기준)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에서 가공 판매한 혐의(상표법과 약사법)로 김모(69)씨 등 2명을 검거,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발기부전치료제 50만여정과 여성흥분제 등 7천명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빌라 등 3곳에서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정품과 같이 재포장, 서울·경기지역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기계로 곱게 갈아 옥수수 전분, 밀가루 등을 혼합한 뒤 약품용 캡슐로 포장, 정품과 똑같은 약품 설명서를 첨부하고 홀로그램이 인쇄된 스티커까지 붙여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타인 명의의 주택에 분산 보관하고, 제품 거래 시 가명을 사용하는 등으로 단속 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강수만 정보과장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성분함량을 믿을 수 없고, 함부로 복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2 10: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