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등 6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posted Dec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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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등 총 6건의 2016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개선키로 확정된 6건의 규제개선방안은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불합리한 사업활동제한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국가소유 철탑 등대·등주·부표의 제작·수리 독점개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검정 독점개선' 2건은 공공분야 독점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법무사 보수 지정제 개선' 등 4건은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별 대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현재 항로 표지인 철탑등대, 등주 및 부표 제작 수리를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만 독점하고 있다. 가격·서비스 경쟁 제한을 개선해 부표 수리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개방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납품 가격이 인하되고, 예산절감과 품질 제고 향상도 기대된다.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

그동안 정부 승인을 받았던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가 미래부에 요금 승인을 받을 때,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SO)와 위성 방송 사업자는 가격 상한제 적용을, IPTV 사업자는 정액 가격으로 승인을 받는다.

이로 인해 지역 독점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유료방송 요금 책정을 신고제로 전환해 가격경쟁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의 이용료 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수 기준을 상한제로 변경토록 했다.

현재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따라 정액·정률로 지정하고 있지만 법무사 보수 기준이 상한제로 전환되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연결 서비스 비용을 가스 사용 요금과 분리해 별도 청구하는 규정도 개정했다.

현재는 도시가스공급사가 전입 세대에 도시가스 연결 서비스 비용을 모든 세대가 내는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도시가스 연결 서비스 비용을 모든 세대에 나눠 분담시키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배치되고 도시 가스 사용 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가스시공업자는 도시가스 연결 서비스 시장 진입이 어렵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고, 연결 서비스 요금 경쟁도 이루어져 서비스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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