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

posted Dec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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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이듬해 12월에 산출, 공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14년 2월 공공부문 부채를 최초 산출(’11, ’12회계연도)

※ 국가채무(D1) 대비 ① 중앙 및 지방의 모든 회계·기금·비영리 공공기관·공기업을 포함하므로 포괄범위가 더 넓고 ② 발생주의 결산 확정치를 사용하며 ③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취합·제거해야 하므로 통계 산출에 시일 소요

1. 공공부문 부채 현황

(현황) ’15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5조원 GDP 대비 64.4%이다.

이 중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는 676.2조원, GDP 대비 43.4%이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9조원, GDP 대비 25.6%이다.

* 공공부문 부채(D3, 1,003.5조) = 일반정부 부채(D2, 676.2조) +비금융공기업 부채(398.9조) - 내부거래(71.6조)

(증감)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46.2조원 증가, GDP 대비 0.1%p 감소하였다.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55.6조원, GDP 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9.6조원으로 GDP 대비 1.9%p 감소하였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48.6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1.7%p, 0.2%p 감소하였다.

2. 공공부문 부채 분석

(증가속도) 공공부문 부채(D3)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일반정부 부채(D2)의 증가속도도 둔화*되었다.

*공공부문 부채(D3, GDP 대비 증감) : ’14년 1.6%p → ’15년 △0.1%p
일반정부 부채(D2, GDP 대비 증감) : ’14년 2.2%p → ’15년 1.6%p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무실적 개선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비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모두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는 27개국,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는 총 7개국

OECD(’15.11)는 한국을 과거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국가로 평가했다.

S&P(’16.8), Fitch(’16.10) 등은 한국의 건전한 재정상황 및 재정건전화법 입법 노력 등을 국가신용등급 조정 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한다.

Moody's(’16.12)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부채감축 노력 등 경제정책의 이행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3.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정부는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운용 효율화 등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각 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지속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17년까지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을 180%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7년까지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평균부채비율을 120%로 관리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재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재정건전화법’제정을 추진하여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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