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전우 기자/스포츠닷컴]
2013년3월 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다고 합니다
약33만 명의 장기연체자들이 최대 절반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됐고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신용 대출자입니다.
담보대출자나 사채이용, 기존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파산, 면책,탕감 이라는 용어가 너무 남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성실한 채무자들은 박탈감은 물론 분노로 희망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탕감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대출금등에 대하여 억울함을 느끼며 납부를 지연시키거나 납부거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지연=탕감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자를 감면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이자를 면제시켜준다던가 상환 시기를 조정하는 선에서 끝나야 하며
정부에서 국민윤리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우는 범하지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법률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나라의 기강이 서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길 기원해봅니다
남전우 기자 njw8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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