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1. 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3일(목)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은 수능 및 모의평가 유출·유포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고, 학원에서 유출·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교육감이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은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