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1. 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4일(금)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