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구역 확대, 준비작업 완성된후 선포"

posted Nov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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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지킬 충분한 결심·능력있다…유관국, 별것 아닌 일로 놀랄 필요없어"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27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과 관련, "중국은 앞으로 유관 준비공작(작업)을 완성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중국이 동해 방공식별구역 설치를 선포한 것은 정당한 권리로 발표 전 유관 문제를 관련국가에 통보했다"며 "우리는 유관국가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평화 안정과 비행 안전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거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 대변인은 '미국이 사전통지 없이 폭격기를 (방공식별구역)에 보낸 것은 중국을 '종이호랑이'로 여기고 그런 것으로 보느냐'는 다소 도발적 질문에는 "(나도) 그 단어의 함의를 안다. 왜 마오쩌둥 주석이 '종이호랑이'라는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과거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 마오쩌둥이 미국을 종종 '종이호랑이'에 비유하곤 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정부는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결심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또한 동해 방공식별구역의 공역을 유효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B-52 폭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방부가 관련 입장을 냈다"면서 "(중국의 관련 조치는) 유관 공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대꾸했다.

 

친 대변인은 민간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 방공식별구역은 유관 공역의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국가의 국제법에 근거한 자유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국제 (민간) 항공기는 이 공역에서 정상적 운항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가 중국이 설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이 출현한 상황에 따라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친 대변인은 일본 방위성이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태평양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까지 확대하는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어떤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별것 아닌 일에 놀라거나 허둥지둥 댈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7 17: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