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밀어내기 등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대리점법과 시행령이 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산정 ·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위반 행위의 부당성,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3단계로 중대성을 정하도록 했다.
ㅇ부과 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60~80% ▲중대한 위반 행위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20~4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액 기준 금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5억 원 ▲중대한 위반 행위 2억~4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500만~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와 장기간 법 위반 사업자(위반 기간 1년 초과)는 최대 50%까지,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는 2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와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는 각각 2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제정안 시행은 대리점법과 같은 날인 2016년 12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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