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등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posted Oct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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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밀어내기 등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1223일 시행 예정인 대리점법과 시행령이 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산정 ·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위반 행위의 부당성,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3단계로 중대성을 정하도록 했다.

ㅇ부과 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60~80% ▲중대한 위반 행위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20~4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액 기준 금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5억 원 중대한 위반 행위 2~4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500~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와 장기간 법 위반 사업자(위반 기간 1년 초과)는 최대 50%까지,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는 2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와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는 각각 2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제정안 시행은 대리점법과 같은 날인 2016122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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