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비상매뉴얼도 없이…서울대공원 뒷북 대책(종합2보)

posted Nov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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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했던 서울대공원 호랑이
탈출했던 서울대공원 호랑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대공원 시베리아호랑이가 임시 사육장인 여우사에 앉아 있다 . 이날 오전 이 호랑이가 사료급여 중 사육사의 목을 물고 관리자 통로까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공원측은 발견 당시 사육사는 관리자 통로 입구쪽에 쓰러져 있었고 호랑이는 그 뒤에 앉아 있다가 제발로 우리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베리아호랑이는 호랑이숲 공사관계로 올 해 4월부터 여우사에서 전시중이다. 2013.11.24 xyz@yna.co.kr

 

 

사고 후에도 호랑이 공개 방치 …물린 사육사 의식불명

 

과천서, 책임여부 따져 업무상과실 혐의 사법처리 검토

 

(서울·과천 = 연합뉴스) 이광철 이우성 이정현 기자 =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가 난 과천 서울대공원 사고 현장에는 CCTV도 없었고 대공원 측은 맹수 탈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는 2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시설 보완과 직원 안전 교육 강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효성 없는 '뒷북 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공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시베리아 수컷 호랑이 로스토프(3)가 사육사 심모(52)씨를 공격해 목을 문 여우 우리에는 CCTV가 없어 호랑이가 우리 밖으로 나온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측은 호랑이숲을 조성하느라 지난 4월 호랑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전시했다고 확인했다. 로스토프도 암컷 한 마리와 함께 원래 있던 우리에서 여우 우리로 옮겨졌다.

 

그러나 여우 우리의 출입구 높이는 1.41m에 불과해 이번에 사고를 낸 호랑이가 여우 우리의 내부 방사장을 나와 사육사 통로를 거쳐 출입구를 뛰어넘었더라면 관람객을 직접 공격하는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었다.

 

사고 당시 심씨는 다른 사육사 한 명과 2인 1조로 문제의 여우 우리에 들어갔으나 동반했던 사육사는 심씨를 전혀 보호하지 못했고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매점 주인이 쓰러진 심씨와 호랑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10분께 휴게 음식점 주인이 심씨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연락해 10시 14분께 사육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호랑이가 스스로 내부 방사장으로 들어가고 10시 30분께 문을 잠가 상황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의 동물 우리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고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당장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일부 관리상 문제점을 먼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사고가 일어난 여우 우리의 펜스 높이를 1.41m에서 5m로 높이고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공원 측은 동물 탈출에 대비해 호신용 가스총 등 안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잠금장치를 열고 닫을 때 알람이 울리도록 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랑이에 목과 척추를 물려 신경이 크게 손상된 사육사 심씨는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만 하루가 지나도록 의식불명 상태다.

 

심씨는 1987년부터 작년까지 20여 년간 곤충관에서 근무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올해 1월부터 호랑이 우리 담당으로 인사 이동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고 상황과 관련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 혐의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로스토프가 사육사를 해치고 다시 우리로 들어간 직후에도 일반인에게 그대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대공원은 이에 대해 현장을 취재하러 온 기자단이 호랑이에게 직접 접근해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언론 취재가 끝나는 시점인 오후 3시 20∼30분까지 공개했다가 취재가 끝나면서 내실로 이동시켰다"고 해명했다.

 

minor@yna.co.kr gaonnuri@yna.co.kr

 

lis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5 17: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