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문화 확산', 제4차 가족친화포럼 개최

posted Oct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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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문화 확산'을 주제로 10월 27일(목) 오후 3시 30분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2016년 제4차 가족친화포럼(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공동세미나)'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에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임산부 배려문화의 확산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직장 내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외 정책과 기업사례를 살펴보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먼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2000년대 들어 줄곧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고, 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과 한국 기업 사례들을 통해 대책을 제안해 기업들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등 근로자와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임신근로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시기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이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서 임신근로자를 위한 배려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사례를 발표한다.

충북 청주 소재 '하안유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은 임신한 근로자가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직장 내 임신근로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최성지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후 복직에 이르기까지 제도적·문화적으로 보호받고 경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족친화포럼'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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