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0. 2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20일(목)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 범위에서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는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