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지 지연 이통3사에 과징금 17억

posted Nov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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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SK텔레콤 6억7천만원, KT와 LG유플러스 5억2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에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전화 해지 신청을 받고도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해 17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017670] 6억7천600만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5억2천만원씩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통 3사의 서비스 해지 지연·거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이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통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천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천338건, KT 8천313건, LG유플러스 6천956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각사의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다.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말을 둘러대며 업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

 

luci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2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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