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해임안 동시표결 가능성…여야 내부 이견 변수

posted Nov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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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연합뉴스DB>>
 

강창희 "오늘중 협의 마쳐달라"…인준안 직권상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강건택 안용수 기자 = 여야가 대립 중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두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동시 표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 원내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법무장관 해임안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 내에서조차 황교안 법무장관이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을 우려, 해임안 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야당이 정부의 내각인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상정의 정치적 상징성을 들어 이 같은 동시 상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원내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두 안건을 동시에 올릴 경우, 결국 새누리당이 원하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만 통과될 것이라는 반발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 <<연합뉴스DB>>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는 표결 순서에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보다 먼저 처리할 것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감사원장 인준안은 이미 처리 시한이 지났고,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이날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오는 23일이 물리적 처리 기한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22일이 실질적 기한이다.

 

여야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동안 두 안건의 협의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firstcircle@yna.co.kr,

aayys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2 10: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