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0. 1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1일(화)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은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