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동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환경부 농림부보다 4.6배 더 썼다”
환경부가 관리 중인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사업과 겹치는데다 예산까지 과다하게 집행돼 세금 낭비가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甲·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사업은 농림부에 비해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지원대상도 지자체 및 농·축협에 한정된 폐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농림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사육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양산시, 홍천시, 논산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각각 213억원, 180억원,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반면, 농림부는 ‘아산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140억원을 투입했다. 환경부가 투입한 사업비가 최소 총 사업비만 비교해도 환경부의 사업비는 최소 40억 이상 들었고, 처리량 대비 사업비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농림부는 ▲톤당 사업비 상한선을 9,000만원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50~70%로 제한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사업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농림부에 비해 과도한 사업 단가를 책정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2013년에 이미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의 과다한 국고 집행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산 등 5개 시설은 여전히 민자 없이 국비 지방비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이다. 하 의원은 “동일 목적 사업에 대해 부처별 지원액과 근거가 다르면 정부 신뢰도가 추락해 현장 관계자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등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사용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