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년 9월 21일 의안접수 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1일(수)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