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추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 하의원 측은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진도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대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고리원전은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으로서 부지 내에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되었고 총 10기중 고리1호기 폐쇄 결정으로 2017년 이후 가동 원전은 9기”라고 밝혔다.
고리 원전 부지는 원전 밀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반경 30km 이내 인구수가 382만 명에 달한다. 고리원전은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집도 기준 원전 개수는 세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압도적 1위다.
원전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데 주변 인구수까지 많은 고리 원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전 밀집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원전이 위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 방재법’)에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20~30km)을 설정하고 방사능 재난 시 비상대응 체계만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원전 다수호기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방사능 방재법」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 추가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태경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하의원은 “궁극적으로 원전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