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쟁 제한, 경북 5개 건축사 단체에 과징금 2억 6,600만원

posted Sep 2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축공사 감리 관련 경북지역 5개 건축사 단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의 감리 업무 수행 지역과 감리 용역 수주를 제한한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6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북감리협의회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경북감리협의회는 대구감리협의회와 20115월 구성 사업자의 감리 업무 수행 지역을 각 협의회 관할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울산감리운영협의회를 포함한 다른 시 · 도 건축공사 감리 관련 사업자 단체와도 대구감리협의회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적용하도록 결의했다.


경북감리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의 감리 업무 수행 지역을 경북 지역 내로 제한헤 경북지역 건축물의 감리 용역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


또한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 용역 실적 상한 금액을 정하고 상한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는 감리 용역 수주를 제한했다.


처음멘 경북감리협의회가 상한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각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각 지역 건축사회에서 시행 여부와 상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주 · 구미 · 경산 지역 건축사회는 실적 상한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포항지역건축사회는 상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특히 경북감리협의회는 201211월 공정위로부터 감리비 결정 행위 등에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①감리비 최저 가격 결정 행위 ②건축물의 종별 · 규모별 감리비의 기준 가격 수준을 결정한 행위 ③구성 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일정 비율)을 결정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④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한 행위에 대한 즉시 중지명령를 결정했다.


그러나 경북감리협의회는 위 시정조치 내용 중 ① ~ ③의 행위는 심의 종결일인 92일까지, ④의 행위는 2014115일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북감리협의회에 시정명령, 과징금 7,500만 원 부과와 함께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경북지역 4개 지역 건축 사회에도 법 위반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포항 5,200만 원, 경주 3,800만 원, 구미 5,700만 원, 경산 4,400만 원 등 총 1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의 반 경쟁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

su1359m@hanmail.net




Articles

133 134 135 136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