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 언제든지 해지 · 환불 가능

posted Sep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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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취업 준비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 수정했다.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나래교육(), 에듀스파(),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등 18개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 중지나 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계약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1/2 경과 전에 환불이 가능토록 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미수강 부분도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월비스, ㈜유비원, ㈜주경야독 등 9개 사업자는 청약 철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 후 환불 기한을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보장했다.


또한 미래비젼교육, ㈜에스이글로벌, ㈜에스티유니타스 등 5개 사업자들이 수강 취소 의사 표시를 직접 방문이나 유 · 무선 방법만 가능토록 한 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수강한 부분과 경과 기간 중 큰 것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하는 규정도 시정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이 밖에 소비자가 소제기를 할 때,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 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을 줄어드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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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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