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형문화재법으로 무형유산의 지평을 넓히다

posted Aug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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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무형유산 조사'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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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한국민속학회(학회장 김종대)와 공동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를 주제로 오는 9월 2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반세기 만에 정비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더 폭넓은 무형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전국단위의 무형유산 기초조사를 위한 방향 모색과 전통문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총 3부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1부 음악ㆍ춤ㆍ연희 종합예술 ▲2부 민간의약ㆍ농경ㆍ어로 및 자연ㆍ우주지식, 언어표현ㆍ구비전승, 절기풍속ㆍ의ㆍ식ㆍ주생활 ▲3부 민간신앙ㆍ일생의례ㆍ종교의례,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에 관해 전문가 10명의 연구 성과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음악 분야 무형문화의 현 국면과 연구 조사 방안 ▲무형문화재법 변화에 따른 무용 무형유산의 조사 방안 ▲무형문화재 독립 입법 시대의 무형유산 조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일상에서 친숙한 문화유산인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에 대해 ▲무형유산 보호 대상으로서 민간의료분야의 현재와 향후 수집, 기록 연구의 방향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농경ㆍ어로 전승지식의 이해와 조사 연구 방법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설화 항목 선정ㆍ조사ㆍ보호의 문제 ▲무형문화재로서 식생활 조사 방법의 방향 등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의 조사 방안을 규명함으로써 전통문화를 한층 더 가까이에서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길을 열고자 한다.

3부에서는 ▲무형유산으로서의 마을신앙 조사와 기록화의 방향 ▲신법 체제에 따른 무형유산 전국 조사 사업의 방향성 검토 ▲신무형문화재법과 전통적 기예ㆍ무예 조사 방법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끝나면 이경엽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펼쳐져 의견을 공유하고 무형유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1955년에 창립된 한국민속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무형유산 관련 학술교류 증진과 연구조사의 심층 기반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해 말 발간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 학술지 '무형유산' 창간호에 수록하고자 한다.

나아가 축적된 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공개하는 등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무형유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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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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