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7.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2일(금)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 회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