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5.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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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5일(화)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 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함. 

-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물산업진흥원을설립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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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장 기자 /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스포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