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님 방송' 합법화…무선설비 관련 고시 개정

posted Nov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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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이장님 방송'과 같은 마을 방송이 합법화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골의 마을 방송이 유선 기반에서 무선 기반으로 바뀌면서 전파법 위반 소지가 발생했으나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해 이를 합법화했다고 6일 밝혔다.

 

본래 마을 방송시스템은 유선을 기반으로 구축돼 이장들은 집이나 마을회관에 있는 마이크로 방송을 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바람'이 불면서 일부 이장들은 집이나 마을회관 밖에서도 방송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간이무선국을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연결해 마을방송을 하고 있다.

 

마을방송을 듣는 각 가정에도 더 쾌적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 무선 수신기를 설치했다.

 

이 기술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축한 망에 다른 무선국을 접속하는 것으로 최근까지는 전파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다.

 

미래부는 간이무선국 허가지침과 전파지정기준을 바꿔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역전파관리소에 통보했다.

 

미래부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유선기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모두 무선기반으로 재구축하면 약 6천억원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생산유발 효과로 환산하면 약 1조1천500억원 이상의 효과와 약 4천3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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