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의혹' 문재인측 "예정대로 오늘 오후 출석"

posted Nov 0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민주당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DB>>
 

검찰, 회의록 초본 삭제 '상부 지시' 잠정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문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예정대로 오후 2시쯤 나갈 예정"이라며 "간단한 입장 정도는 얘기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그간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최종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삭제 부분에 대해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을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14일 회의록 수정본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문서 보고'가 아닌 '메모 보고' 형태로 올렸고 이 경우 문서를 출력해 기록관에 넘겼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초본이 삭제된 경위나 수정본이 회의록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zoo@yna.co.kr

s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6 09: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