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posted Jun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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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그림 그대로 최종 확정, 금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돼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에 표기할 각 1종 그림도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15.6.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어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6.22일 완료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 (표기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고그림 및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각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기방법)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였다.
    • (전자담배 등*) 특성 및 포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일반담배와 다르게 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표기방법 등 나머지 사항은 일반담배와 동일하다. ☞ 시행령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1. 궐련 2. 전자담배 3. 파이프담배 4. 엽궐련 5. 각련 6. 씹는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8. 물담배 9. 머금는 담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2.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정
    • (시안 제작) 작년 10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월 31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그림 10종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 (경고그림 등 확정)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뢰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10종* 그림을 보건복지부장관고시로 제정함으로써 이를 확정하였다.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담배별 각 1종의 경고그림만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
      • 병변관련 (5종) :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 비병변관련 (5종) :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 하였으나,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경고그림을 확정하였다.
      또한, 당초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변경하였다.


금번 고시 제정 완료(6.23)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절차상 완료되었으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최초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 완비 이후에도,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또한,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인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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