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

posted May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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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

 

살다보니 어쩌다가 범법을 했다. 억울하기도 하고 개인,사회 윤리도 없이 죄를 알면서도 지은 죄도 많다. 모든 범법자가 거의 다 그렇다. 그러나 죄는 밉지만 범법자도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 범법자가 변호사를 찾아야겠는데 아무나 찾아 갈 수 없다. 단순이 변호를 맡을 변호사를 찾아서는 결과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적어도 죄 값을 깎을 수 있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현직 검·판사에 힘 좀 깨나 먹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순간 법조 브로커가 붙는다. 사건을 들어본다. 판사출신 변호사를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출신 변호사를 붙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사건이 중하다. 그러면 현직에서 직급이 높았던 판검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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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는 불문이다.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더 고위급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 부르는 것이 값일 수도 있다. 당장 수갑을 차지 않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간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엔 선임하는 쪽에서 안달이다. 그럼 브로커는 얼마 전 퇴임한 변호사가 있다면서 넌지시 끌어당긴다. 설명이 멋있다. 퇴임한지 얼마 안 되니 여전히 현직에 같이 일했던 선후배들이 말빨이 먹힌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결국 선임한다. 결과는 괜찮았다. 기소. 구속기소를 면하거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까지 20%를 또 바친다.

 

사건이 터졌다. 역시 형사 사건이다. 큰 돈이 없다. 변호사를 수임할 형편도 못된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믿음 또한 없어 억울하지만 혼자 싸운다. 검찰이 억울한 고소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조차 잘 들여다보지 않는지 반대로 기소를 해버린다. 반대로 고소를 했다. 형사 사건에서 완벽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무혐의 처분 또는 각하해버린다. 뭣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는지, 무엇 때문에 각하됐는지 잘 알 수도 없다. 그저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각하또는 증거자료 불충분이라는 단어밖에 없으니 알 길이 없다.

 

민사재판이다. 인터넷을 뒤지고 선후배들의 자문을 받아 재판에 임한다. 1심에서 패소했다. 정확한 증거를 근거로 재판서류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상하게 패소했다. 누가 봐도 완벽하다는 증거자료를 재판부가 보기나 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주변에 물어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그렇단다. 항소를 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증거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승소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주소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재벌들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에게는 더 악랄하게 행해지고 있다. 돈이 없으면 억울한 일도 밝힐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억울한 옥살이도 감수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진실도 묻히는 시대다.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은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현실은 법조관련 사건이 터질 때만 요란했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식이다. 서민들은 이런 법조인들에 항거한다. 최소한의 국민저항권의 일환으로 석궁, 분신, 폭행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방법은 반대로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거나 처벌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 앞에는 억울해도 국민저항권 조차 표출할 곳도 들어 줄 곳도 없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나라가 무슨 사법정의가 바로 선 나라인가?

 

법조계의 민낯 유전무죄

 

“‘정운호발() 로비사건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한 브로커·검사·판사·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사법 부패행위였다.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그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통해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법조 3(법원·검찰·변호사업계)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52일 성명을 내고, 전관 비리를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현직 판검사를 포함해 법조인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 2016년 현재 법조계의 흑역사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전관 변호사 나서 경찰·검찰·법원 전 방위 로비

 

정 대표를 둘러싼 법조 게이트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문문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검찰 관계자의 뇌물 수수 여부는 물론 정 대표 측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수사·구형 등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혹은 검경과 전관 변호사에 이어 법원까지 퍼져 나갔다.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 아무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1411월 정 대표 측브로커 정 아무개씨와 미국을 함께 여행하면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여행경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함께 브로커 정씨와 임 부장판사의 관계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412월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브로커 이 아무개씨를 만나 정 대표 사건을 청탁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법원에 대한 로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 대표는 임 부장판사에 이어 자신의 사건을 맡게 된 장 아무개 부장판사에게도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연결해준 인물로 또 다른 판사인 김 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아무개 성형외과 의사 등을 통해 정 대표 사건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대표의 사건 청탁 및 로비에 관여한 부장급 판사만도 벌써 3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조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 역시 로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2015년 해외원정 도박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정 대표의 도박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26개월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 대표 측 변호인이 검사장 출이라며 전관 비리가 있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관 변호사는 2013년과 2014년 정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됐을 때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장본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정운호 리스트에 누가 올랐나?

 

정 대표의 구명 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은 인물은 이외에도 상당수 더 있다. 특히 정 대표가 자신의 구명 로비를 도와줬던 8인의 인물을 리스트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는 당초 정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정 대표 측 변호인 최 아무개 변호사로부터 출발했다. 정 대표와 최 변호사는 올해 초 보석신청이 기각되면서 수임료를 놓고 다퉜고 결국 폭행시비로까지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정 대표가 작성한 리스트를 공개한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정 대표와 가깝게 지내온 김 아무개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의 홍 아무개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의사 이씨와 법조 브로커 이씨 등의 이름도 들어 있다. 정 대표가 이 리스트를 작성한 이유는 로비를 그만두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실제로 리스트에는 빠져라라는 정 대표의 육필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이는 곧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 실제로 정 대표 구명 로비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은행에 예치한 30억원의 인출권한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최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면서 20여 명이 최 변호사로부터 돈을 분배받고전화청탁 등 로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호발() 게이트가 법조계를 휩쓸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모양새다. 정 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다 수임료 수수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에게 지불한 20억원의 착수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로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최 변호사는 정 대표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가 구치소 접견 도중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성공보수로 30억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계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법조계의 민낯이 공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당사자들은 이전투구만을 벌이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게이트 이외 또다른 전관예우 드러나

 

상습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원은 오히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는 뜻밖의 판결을 했다. 알고보니, 이 성추행범의 변호인은 정운호 구명로비 사건의 최유정 변호사였고 판사는 브로커와의 친분으로 구설수에 올라 사표를 낸 L 부장판사였다. 2013830살 최모씨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다섯 달 뒤인 20141월 지하철에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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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그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새로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최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 9명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음란전화를 걸었다. 최씨는 결국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모두 10개월의 실형을 살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이상하고 얼토당토 않은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치료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한 것이었다. 당시 2심 재판장은 L 부장판사로 정운호 대표가 고용한 브로커 이모씨와 식사를 했다가 구설수에 올라 사퇴한 판사였고, 최씨의 변호인은 정 대표에게 수임료 20억원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였다. L 부장판사는 201510억원대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과 3범 송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때 변호인도 최유정 변호사였다.

 

아울러 일반인의 통념을 넘는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와 '전관 로비' 의혹 논란을 일으킨 최유정(46·구속) 변호사가 벌어들인 수임료 상당 부분을 몰수·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거액 수임료는 범죄로 얻은 수익에 해당해 상당액이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처분해 버리는 등 사정이 있어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홍만표 변호사, 저축은행 합수단 사건 수임도 문제

 

또한편, '정운호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는 또 '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적절 수임 논란에 휩싸였다.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한 관련 사건에서 홍 변호사는 일부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해 직접 변론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 20124월 최연희 전 국회의원(72)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선임계를 내고 최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공판에 참여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5)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문제는 이 사건도 대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이 수사하고 직접 공소를 유지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20118월 대검 기조부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24월 무렵 이 사건을 수임했다. 홍 변호사는 2012418일 열린 첫 재판과 같은 해 5월 열린 두번째 재판에 직접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최 전 의원은 같은해 11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체 6000만원 수수 혐의 중 상당 부분인 4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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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들은 홍 변호사의 이런 활동 내역이 '부적절 수임' 논란을 빚기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수사·공소유지에 '전관'을 이용한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뢰인에게 전관 영향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20117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홍 변호사의 경우 이 규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홍 변호사가 '공식 기록' 상으로는 수사가 아니라 재판에만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설령 대검에서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이라도 대검 퇴직 변호사가 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대검 퇴직 변호사는 고등법원 이상, 2·3심 재판에만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처럼 대검이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이 드물다 보니 생긴 법적 공백으로 보인다""이 규정은 대검 공판부가 공소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건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홍 변호사가 법률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피해 탈법적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홍 변호사가 재판 초반부에만 직접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몰래 수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최 전 의원 사건 외에도 여러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부적절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 카지노 세금탈루도 개입 의혹

 

또 홍만표 변호사는 국내 카지노 업계 세금탈루 사건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3, 국세청은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던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누락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두 1백억 원 안팎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경찰 역시 국세청 고발과 별도로 김 씨에 대한 횡령과 탈세, 폭력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예상과 달랐다. 국내 대형 로펌이 변호를 맡은 해당 사건을 수개월째 끌더니 검찰 인사 직전 서둘러 무혐의로 마무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 "(경찰이) 검찰로 넘겼을 때는, 죄를 입증해서 넘긴 것인데 무혐의를 때린 거지." 이 사건 역시, 불법 변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만표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 “(제보자는) **하고 20년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만표)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무혐의가 됐다고."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직·간접적으로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 수임 외에도 로펌이나 변호사 이름을 빌려 막후 변론한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 CTS 감경철 회장 사건도 전관의혹, 재부상

 

17일 한 언론이 입수한 ‘2011~12년 홍만표법률사무소 매출(수입수수료) 현황 문건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CTS으로부터 3억 원, 안동개발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 ()옥산레저로부터 7000만 원, ()조은닷컴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CTS, 안동개발주식회사, ()옥산레저, ()조은닷컴 등은 감경철 회장이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다. 따라서 감 회장 측이 회사를 동원, 홍 변호사 선임 및 보수를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경철 회장 횡령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 회장은 2002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150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신한캐피탈과의 채무조정 과정과 쌈지공원 매입 과정, 가족 소유의 골프장에서도 횡령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감 회장 관련 회사에 대해 샅샅이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횡령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검찰은 2012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물론 교계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목회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고, 수사에 반발한 일부 관계자들이 정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이 상당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감경철 회장과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감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된 배경에 홍만표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CTS 횡령수사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서 CTS 관련 수사가 잘 되다가 다 기각됐다는 것이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봤더니 검찰이 홍만표 부장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 회장의 무혐의 배경에 홍 변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거액의 수임료까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자 일부에서는 2의 정운호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시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시는 홍 변호사가 검찰복을 벗은 지 1년 정도 밖에 안됐을 때다. 전관 파워로 치자면 지금의 정운호 사건보다 훨씬 크다. 46000만 원의 수임료도 거액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수고비가 추가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그런 얘기가 파다했다라고 전했다. 이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전관예우,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 거액불법 수임료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