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posted May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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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직자 식사 대접 3, 선물·경조사비 상한 5·10만원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9'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률 시행을 위한준비작업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그동안 잇따른 입법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는 제자리 걸음 상태를 면치 못했으나 2년 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법작업이 가속화돼 지난해 33일 마침내 입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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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관피아 척결법'이라고도 불렸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쳤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또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은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식비·경조사비·선물의 상한액,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함구하다가 법안 통과 이후 12개월만에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법 시행 준비를 위해 거의 '막차'를 탄 셈이다.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하게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 상황에서는 김영란법이 하나의 '완결된'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의 의견일 뿐 헌재의 시급하고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 무엇이 문제인가?-외식업계 등 서민경영 큰 타격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관련 업계에도 위기감이 엄습했다. '고가'의 식사·골프 접대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골프장과 한정식당 등 외식업계에서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들은 김영란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입법과 행정에도 문제가 많다. 서민들이 잘가지 않는 골프업계의 타격은 참을만 하다. 하지만 서민경영의 핵심인 외식업계 타격과 현실성 없는 입법과 행정은 정말 문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 임정재씨는"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타격"이라고 토로했다. 임씨는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이면 먹지말라는 것 아닌가"라며 "횟집이나 고기전문점, 한정식집은 아예 못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즘엔 돼지갈비도 한 번 먹으러 가면 1인당 3만원이 넘는다. 보통 1.5인분은 먹는데, 그러면 가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말"이라며 "순댓국, 국밥만 먹으라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3만원 가격 제한은 너무 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이 당혹스럽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발표 전 외식업계 등을 상대로 지역별 공청회 및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정치권, 대통령 재검토 요청 속 헌재결정에 촉각

 

한편, 정치권의 김영란법 재검토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점화시켰다.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박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비롯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고 당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정운호 사건 같은 것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적에는 향응방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훼손)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여야 모두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입법 취지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일부 의원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나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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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