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posted Apr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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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 -

-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

- 경찰, 6월 이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예정 -



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 경찰청 주관으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경찰관서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연중 총기·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단속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안전과 기초치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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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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