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 혐의' 김주하 앵커 남편 조사(종합)

posted Oct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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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결혼 9년만에 이혼소송
김주하 앵커, 결혼 9년만에 이혼소송
(서울=연합뉴스) 김주하(40) MBC 앵커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여성복 브랜드 TIME 주최로 열린 'THE WOMEN OF TIME'어워드에서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된 앵커 김주하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13.10.23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0) MBC 앵커가 남편 강모(43)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강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난달 23일 강씨가 자신의 귀를 때려 상처를 입었다며 강씨를 고소하고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강씨 역시 지난 9일 "말싸움 중 김씨가 나를 때렸다"라며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달 초 시어머니 A씨가 김씨와 이삿짐을 싸며 말싸움을 하던 중 "김씨가 나를 협박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서로 주장이 엇갈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며 "각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ro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5 12: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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